햇살론15 대출 신청에서 부결되셨나요? 그렇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서는 상품이어서 고금리, 사금융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에서 부결을 받은 경우가 대출자격 중 하나이므로 먼저 햇살론15를 신청하여 결과를 보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세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자격
▣ 자격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자격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여러 가지 이유로 햇살론15 대출이 거절된 경우
● 연소득 금액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인신용평점이 KCB 670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는 최대한도 1,000만 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가능
● 최초 이용 후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1회 500만 원 가능
● 모든 대출 금액을 상환 완료 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이 가능
▣ 적용금리
연 15.9%로 보증료가 포함(단일금리)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상환기간 3년 일 때는 3.0%, 5년 일 때는 1.5%씩 금리 인하가 가능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가능)
●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서 먼저 예약을 통해 보증신청을 진행 후 취급은행의 App 또는 창구방문을 통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pp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App을 다운로드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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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은행(App 또는 창구방문 신청)
-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
- D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 우리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한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청서류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 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연금수급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유의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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